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차례 금전을 빌리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30회신일 2000.11.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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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4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이며, 정해진 대부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이익을 계산한다.

여러 차례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시기와 이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이며, 정해진 대부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이익을 계산한다.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않았으면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부받았다. 대부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이익 계산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이 되는 것이며, 대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이 되는 것이며, 대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방법.

회답

1. 여러 차례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입니다.

2. 대부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합니다.

3.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4.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면 증여의제가액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준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30 (2000.11.04 회신), "여러 차례 금전을 빌리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01)
원 제목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에 따른 증여시기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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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