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축 건물의 토지무상사용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85회신일 1999.10.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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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5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할 때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해당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 전)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의 적용시기.

회답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85 (1999.10.05 회신), "신축 건물의 토지무상사용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67)
원 제목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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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