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체비지를 증여한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비지를 증여한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등재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이 체비지인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등재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다. 소관 행정기관에 비치된 체비지 매각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인 경우 증여 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등재)한 시점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인 경우 증여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등재)한 시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이 체비지인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인 경우 증여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등재)한 시점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80 (<time datetime="1995-08-12">1995.08.12</time> 회신), "체비지를 증여한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54)
원 제목
증여재산이 체비지인 경우의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