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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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의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며 불분명하면 이자지급 또는 상환 청구일로 본다.

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수증자의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며 불분명하면 이자지급 또는 상환 청구일로 본다. 구체적인 증여시기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고 재산가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은 무기명채권이다. 이자수령 사실과 채권의 상환청구 등에 따라 실제 취득일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무기명채권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세무서장이 이자수령사실 및 채권의 상환청구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기준.

회답

무기명채권은 이자지급사실 등에 따라 수증자가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증여시기는 세무서장이 이자수령사실 및 채권의 상환청구 등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70 (<time datetime="1999-06-04">1999.06.04</time> 회신), "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43)
원 제목
증여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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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