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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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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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부기간만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 근로기간만 정산하여 지급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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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실제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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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한 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직금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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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가 근로자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는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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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근로계약과 함께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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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집행간부가 근로자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표·대리하고 책임지는 집행간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한 집행간부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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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
60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연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이 확정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늦게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면 지급이 확정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본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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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근속기간을 나누어 정산하고 이후 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같으며 귀속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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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퇴직급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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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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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실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도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지급시기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고 실제 지급도 없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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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법인이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해 매월 분할 지급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정산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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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의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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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한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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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연봉에 포함해 매월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 후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균등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매월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면 규정상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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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근로조건이 같아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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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중간정산 근로자도 충당금 한도 계산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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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임원 퇴직급여추계액과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과 사용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계액을 계산하며,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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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또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이 추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계액으로 본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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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했지만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자금사정으로 미지급 계상한 경우 지급확정일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단순한 지급지연인지는 중간정산 배경과 법인의 자금상황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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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용 시기와 분할 정산 및 임원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1997.03.29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분할 정산도 일정 조건에서 같다. 중간정산 후 근로년수를 새로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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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원천징수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 인정과 분할지급 때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 나눠 주면 최초 지급 때 미지급금을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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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1997. 3. 29 이후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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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개정 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 신설 전에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최초입사일 기준의 근속·연월차 수당 등 각종 근속혜택을 계속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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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손금산입 규정을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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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급인지와 임원이 같은 법 제15조의 사용자인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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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임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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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의 근거와 실제 지급 사실이 모두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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