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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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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부기간만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 근로기간만 정산하여 지급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실제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산입할 수 없다. 후자의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54 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한 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직금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손금산입규정은 1997. 3. 29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가 근로자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는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또 지급하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중간정산 후 별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중간정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후 별도 지급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57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근로계약과 함께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집행간부’가 귀 공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동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집행간부가 근로자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표·대리하고 책임지는 집행간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한 집행간부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60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연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중간정산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인 지급지연시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이 확정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늦게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면 지급이 확정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본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의 기간을 근속기간중의 일정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근속기간을 나누어 정산하고 이후 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같으며 귀속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퇴직급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3 중도 퇴직자 급여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직자 급여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처리를 물었다. 중도 퇴직자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조건을 어긴 임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다시 지급한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64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실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도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지급시기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고 실제 지급도 없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손금이 되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연봉제 전환과 향후 미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실제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된다.

67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68 실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 중간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임직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임직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69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법인이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해 매월 분할 지급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정산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정산은 퇴직인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의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인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한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이다.

73 연봉에 포함해 매월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사용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를 총액임금(연봉)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 후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균등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매월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면 규정상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근로조건이 같아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중간정산 근로자도 충당금 한도 계산에 넣나?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임원 퇴직급여추계액과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과 사용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계액을 계산하며,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
퇴직금추계액은 입사 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또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이 추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계액으로 본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했지만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자금사정으로 미지급 계상한 경우 지급확정일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단순한 지급지연인지는 중간정산 배경과 법인의 자금상황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용 시기와 분할 정산 및 임원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1997.03.29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분할 정산도 일정 조건에서 같다. 중간정산 후 근로년수를 새로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원천징수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 인정과 분할지급 때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 나눠 주면 최초 지급 때 미지급금을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1997. 3. 29 이후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개정 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 신설(1997.03.29)되기 이전에 비현실적 퇴직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각종 근속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에 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 신설 전에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최초입사일 기준의 근속·연월차 수당 등 각종 근속혜택을 계속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할 수 없음.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손금산입 규정을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급인지와 임원이 같은 법 제15조의 사용자인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임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6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의 근거와 실제 지급 사실이 모두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