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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25건 · 26/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251 과수원 관리사는 주택에 해당하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며 과수원을 유지관리하기위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88.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유지·관리용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관리사의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52 영업용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므로 공부상 1층과 2층은 영업용 건물이고 3층은 주택인 경우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88.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영업용 건물과 주택이 섞인 건축물이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53 점포 일부의 주택은 영업용 건물에 부속되는가?
영업용 건물인 점포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 아파트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
양도소득세-1988.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일부에 설치된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되는지를 물었다. 부속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고, 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54 등기상 두 채를 한 가구로 쓰면 1주택인가?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으로는 2개의 주택(아파트)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당시부터 1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칸막이 등 별도의 구분없이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
양도소득세-1988.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2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 1주택인지 물었다. 신축 때부터 한 가구용이고 별도 구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55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도 주택인가?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8.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와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1,256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경우의 취득시기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7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1세대 1주택인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1988.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자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나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1,258 분가한 아들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일정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259 한 울타리 주택 한 채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채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한 채의 양도·수용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260 주택 신축·매도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됨
양도소득세-198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주택 신축·매도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 과세한다.

1,261 주택 철거 후 나대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자산의 양도일 이전에 지상건물인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8.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일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정 대상은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62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1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88.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유일 주택에서 1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기존 질의회신문에서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63 점포가 딸린 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주택의 일부를 점포 등 다른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함께 있는 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면적 조건에 따라 주택 이외의 건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 주택을 사업용 건물로 바꿔 팔면 주택 양도인가?
소유하던 주택을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8.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고 임대한 뒤 팔 때 주택 양도인지 물었다.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1,265 한 토지 위 세 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A소유 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비과세함
양도소득세-1988.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의 토지 위에 세 사람이 각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A 소유 주택에 부수되어 실제 사용되는 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만 비과세된다. 세 사람 모두 다른 주택이 없고 각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황이다.

1,266 지방 주택 보유 중 서울 주택을 사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주택을 매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종전 예규통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387, 1985.11.13을 제시했다.

1,267 주택 하나를 양도한 뒤 나머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하나를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40, 1986.01.16.을 제시했다.

1,268 한 주택에서 1년 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1988.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269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0 겸용주택의 건물·토지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토지면적을 안분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 거주 중인 점포도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인 점포가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점포가 주택이 아니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점포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점포에 딸린 방이 거주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87.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5-1255, 1984.04.10이다.

1,273 가옥대장상 주택이면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1987.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옥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67, 1987.01.13을 제시했다.

1,274 신축한 주택 한 동의 판매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 공유 주택과 사찰을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인가?
주택 및 사찰을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1/2씩 공유로 소유하다가 사찰은 어머니 단독소유로, 주택은 아들 단독소유로 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아들이 공유하던 주택과 사찰을 각각 단독소유로 나눌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찰은 어머니, 주택은 아들의 단독소유로 한 것은 재산의 교환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사람이 각 재산을 2분의 1씩 공유하다가 소유관계를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76 과수원 종사자 숙소도 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안의 종사자 숙소용 농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해당 건물의 실제 사용 상태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277 축사 부속시설도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 건물에 부수된 시설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인 건물과 부속물을 주택으로 본다. 해당 시설물의 주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278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점포에 딸린 방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1987.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25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79 주택 철거 후 남은 나대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23, 1982.01.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80 지방 주택 보유 중 서울 주택을 사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주택을 매입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87, 1985.1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1,281 전출되지 않아 거주 못 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전출 예정지에 취득했으나 전출되지 않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282 종업원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1987.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옥대장상 주택인 종업원 기숙사가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 내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83 지방 주택 보유 중 서울 주택을 사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주택을 매입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87, 1985.11.13이다.

1,284 손해 보고 판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를 보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4161, 1981.12.02이다.

1,285 분가한 아들의 주택 구입도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가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21, 1986.03.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86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과세되는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6.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만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

1,287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은 비과세되나?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6.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겸용주택 양도에 관해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8 양도 당시 점포로 쓰면 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시점에서 주택이 용도 변경되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6.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점에 주택의 용도를 점포로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1,289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양도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90 분가한 아들의 주택 구입은 1세대 1주택에 어떤 영향이 있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21, 1986.03.12만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291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세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그리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6.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나머지 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당초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1,292 한 울타리의 주택과 다른 건물을 모두 주택으로 보나?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1986.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93 종업원 탈의실로 쓰는 건물도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양도소득세-1986.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종업원 탈의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탈의실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94 서로 다른 지번의 건물도 한 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1986.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2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95 한 주택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40, 1986.01.16.을 제시했다.

1,296 서로 다른 지번의 두 건물도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1986.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두 필지의 지번이 서로 다르더라도 해당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1,297 이민 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198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 후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며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소득은 관련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되고 기초공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8 주택과 토지를 다른 명의로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일 이후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주태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이전해 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매수자의 요구로 서로 다른 사람 명의에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명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명의가 달라도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실제 양도 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 상속지분 증여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귀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증여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지분을 증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지분을 증여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00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1986.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299, 1985.05.01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