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과 사실상 별도세대를 구성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과 사실상 별도세대를 구성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주택 보유 중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취득시기 등에 따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인 사망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나머지 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당초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증여부분은 과세되며 증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