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로 다른 지번의 건물도 한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다른 지번의 건물도 한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2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23, 1986.07.2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23, 1986.07.22

정제 정리

질의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두 필지의 토지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귀문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323, 1986.07.22)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78 (<time datetime="1986-07-26">1986.07.26</time> 회신), "서로 다른 지번의 건물도 한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86)
원 제목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