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점포로 쓰면 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당시 점포로 쓰면 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점에 주택의 용도를 점포로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이 용도 변경되어 양도시점에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시점에서 주택이 용도 변경되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양도시점에서 주택이 용도 변경되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시점에 주택의 용도가 변경되어 점포로 사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2. 양도시점에 주택이 용도 변경되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27 (<time datetime="1986-09-03">1986.09.03</time> 회신), "양도 당시 점포로 쓰면 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05)
원 제목
양도시점에서 주택의 용도 변경시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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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