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도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한 공장의 합숙소도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와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 대상에는 이미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기히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와 이미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 이미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05 (<time datetime="1988-08-05">1988.08.05</time> 회신),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98)
원 제목
공장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