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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주택과 사찰을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찰은 어머니, 주택은 아들의 단독소유로 한 것은 재산의 교환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어머니와 아들이 공유하던 주택과 사찰을 각각 단독소유로 나눌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찰은 어머니, 주택은 아들의 단독소유로 한 것은 재산의 교환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사람이 각 재산을 2분의 1씩 공유하다가 소유관계를 변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머니와 아들이 주택 및 사찰을 각각 2분의 1씩 공유했다. 이후 사찰은 어머니 단독소유로, 주택은 아들 단독소유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주택 및 사찰을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1/2씩 공유로 소유하다가 사찰은 어머니 단독소유로, 주택은 아들 단독소유로 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주택 및 사찰을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2분의 1씩 공유로 소유하다가 사찰은 어머니 단독소유로, 주택은 아들 단독소유로 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머니와 아들이 공유하던 주택과 사찰을 공유물 분할계약으로 각각 단독소유로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주택 및 사찰을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2분의 1씩 공유하다가 사찰은 어머니 단독소유로, 주택은 아들 단독소유로 한 경우에는 재산의 교환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의 교환이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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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48 (<time datetime="1987-07-30">1987.07.30</time> 회신), "공유 주택과 사찰을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09)
- 원 제목
- 공유물 분할계약을 하여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적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