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출되지 않아 거주 못 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출되지 않아 거주 못 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장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직장전출 예정지에 취득했으나 전출되지 않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했으나 예정했던 직장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14, 1981.01.27)을 참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314, 1981.01.27

정제 정리

질의

직장전출 예정지에 취득했으나 전출되지 않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는 기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14, 1981.0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 등을 구비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5 (<time datetime="1987-01-23">1987.01.23</time> 회신), "전출되지 않아 거주 못 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77)
원 제목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 없이 양도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