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울타리의 주택과 다른 건물을 모두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울타리의 주택과 다른 건물을 모두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두 필지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돼 있다. 두 건물은 한 울타리 안에 있다.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23, 1986.07.2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323, 1986.07.22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의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회답

재산01254-2323, 1986.07.22. 회신문을 참고한다.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15 (<time datetime="1986-08-12">1986.08.12</time> 회신), "한 울타리의 주택과 다른 건물을 모두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96)
원 제목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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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