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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지 위 세 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 소유 주택에 부수되어 실제 사용되는 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만 비과세된다.
한 사람의 토지 위에 세 사람이 각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A 소유 주택에 부수되어 실제 사용되는 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만 비과세된다. 세 사람 모두 다른 주택이 없고 각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 소유 토지 위에 A·B·C가 각각 소유한 주택 3동이 있다. 세 사람 모두 다른 주택이 없으며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A소유 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비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145, 1986.10.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45, 1986.10.21
정제 정리
질의
A 소유 토지 위에 A·B·C 소유 주택 3동이 있고 세 사람 모두 다른 주택 없이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
회답
A 소유 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해당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 비과세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145, 1986.10.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45 여러 주택이 있는 한 필지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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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05 (1988.03.21 회신), "한 토지 위 세 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30)
- 원 제목
- A소유 토지상에 A・B・C 소유 주택 3동이 있고 3인 모두 타주택이 없으며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