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299, 1985.05.0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호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299, 1985.05.0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99, 1985.05.01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99, 1985.05.01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99 직장 때문에 가족과 별도 세대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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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84 (<time datetime="1986-05-30">1986.05.30</time> 회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05)
- 원 제목
-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