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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업용 건물로 바꿔 팔면 주택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을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고 임대한 뒤 팔 때 주택 양도인지 물었다.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주택을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소유하던 주택을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면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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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17 (<time datetime="1988-04-11">1988.04.11</time> 회신), "주택을 사업용 건물로 바꿔 팔면 주택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86)
- 원 제목
- 주택을 사업용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