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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를 다른 명의로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명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명의가 달라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매수자의 요구로 서로 다른 사람 명의에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명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명의가 달라도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실제 양도 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 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 이후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 해당 거래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이후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주태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이전해 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일 이후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이전해 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이후 매수자의 요구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이전했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6서22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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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06 (<time datetime="1986-06-20">1986.06.20</time> 회신), "주택과 토지를 다른 명의로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19)
- 원 제목
- 양도일 이후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타인명의로 등기 이전해 준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