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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가옥대장상 주택인 종업원 기숙사가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 내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내 건물이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귀문의 경우 공장내에 소재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따라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 공장 내에 소재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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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7 (<time datetime="1987-01-13">1987.01.13</time> 회신), "종업원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37)
- 원 제목
- 종업원 기숙사가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