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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겸용주택 양도에 관해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주택 면적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겸용주택 양도에 관해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 양도와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상황이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의 경우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를 참조하시고, 또한 겸용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1255, 1984.04.10)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55, 1984.04.10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를 참조합니다.
2. 겸용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1264.5-1255, 1984.04.10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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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82 (<time datetime="1986-10-15">1986.10.15</time> 회신),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04)
- 원 제목
-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