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 일부의 주택은 영업용 건물에 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 일부의 주택은 영업용 건물에 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속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고, 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점포 일부에 설치된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되는지를 물었다. 부속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고, 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 건물인 점포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다. 해당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영업용 건물인 점포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 아파트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28, 1985.11.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8, 1985.11.07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건물인 점포의 일부에 설치된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28, 1985.11.07) 내용 참조.

붙임: 재산01254-3328, 1985.11.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28 영업용 건물을 보유해도 기존 주택은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6 (<time datetime="1988-08-23">1988.08.23</time> 회신), "점포 일부의 주택은 영업용 건물에 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22)
원 제목
영업용 건물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 건물에 부속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