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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한 아들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일정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일정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821, 1986.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21, 1986.03.12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821, 1986.03.12을 참조합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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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25 (<time datetime="1988-07-11">1988.07.11</time> 회신), "분가한 아들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82)
- 원 제목
-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