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업원 탈의실로 쓰는 건물도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탈의실로 쓰는 건물도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탈의실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부상 주택을 종업원 탈의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탈의실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옥대장상 주택인 건물을 실제로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이어도 실제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80 (<time datetime="1986-08-07">1986.08.07</time> 회신), "종업원 탈의실로 쓰는 건물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93)
원 제목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