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민 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99회신일 1986.06.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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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20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며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민 후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며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소득은 관련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되고 기초공제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민한 뒤 주택을 매도하거나 국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각호의(제8호 내지 제10호는 별도과세)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 과세되며 소득공제는 본인의 기초공제만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민한 후 주택을 매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주택 임대 관련 과세.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각호의(제8호 내지 제10호는 별도과세)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 과세되며 소득공제는 본인의 기초공제만 공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99 (1986.06.20 회신), "이민 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75)
원 제목
이민간후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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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