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한 주택 한 동의 판매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15회신일 1987.08.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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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19

주택신축판매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 목적으로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한 동을 신축한 뒤 판매하는 경우이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와 비사업자가 신축 후 양도한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 1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구분.

회답

1.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5 (1987.08.19 회신), "신축한 주택 한 동의 판매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06)
원 제목
판매할 목적으로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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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