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8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최초 분양이 아니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dola.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지 않은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대상은 정해진 지역·규모와 미분양 확인, 최초 분양 및 미입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세액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의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 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3 미분양주택을 3년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여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임대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건물이 있는 국민주택용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로서 양도당시(잔금청산일)을 기준하여 해당토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양도 당시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감면신청 요건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동 사업자의 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법상 사업자등록 유무가 감면신청 요건인지를 물었다. 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공동사업자 구성원 토지도 감면되나?
네 사람이 동업계약한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의 구성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토지도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만 적용되며 구성원이 취득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네 사람이 동업계약하고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7 등록 의무 없는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의무가 없다는 점과 조세감면규제법상 등록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건설 불가능 토지에도 용지 감면이 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토지 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때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매입 전에 이미 주택건설이 불가능했다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환지계획 인가 후 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율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신청기한은?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려면 당해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고기한 안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된다. 1994년 5월 매수 건은 1995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아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60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세액감면 대상인가?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매입 전 건축 불가 토지도 감면 예외인가?
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에 감면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도 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매입 이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2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1993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이미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산 사업자가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사유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나?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에 철거·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건물 철거 후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 후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면적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건물 멸실 후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뒤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수용·기부채납 토지는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토지중 일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거나, 도로용도로 기부채납된 때에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가 수용되거나 도로로 기부채납된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7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짓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1990년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받은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68 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일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69 등록 전 매입 토지도 감면받을 수 있나?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은 주택건설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한 후에도 조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의 등록 후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 후에도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해 사전 면제하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신청으로 사전 면제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1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72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판 1주택 토지는 감면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속토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밖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세액의 50% 감면 대상이 된다. 50% 감면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3 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에 토지를 양도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74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토지 범위 밖의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가 감면 배제의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5 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가 매수자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실거래가 신고와 주택조합 감면요건은 어떻게 보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처리와 주택조합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조합 판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적용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등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7 주택조합에 양도하면 감면 대상인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8 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추징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신축할 수 없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9 3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토지 매입일로 부터 3년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이 풀리지 않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81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용도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질의의 양도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82 건축물이 있는 국민주택용지는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84 주택건설사업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부에 등록한 자를 주택건설사업자로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 국민주택 용지로 판 나대지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경우 면제 요건을 물었다.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매수자가 3년 이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는 등 요건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86 주택조합 양도용지는 사전면제되는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사전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면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3년 내 국민주택 미준공 시 감면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 아닌 다른 사유로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내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의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미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이 적용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면제된 양도소득세 추징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실수요자 해당 여부와 면제세액 추징 여부에 관해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수요자는 소득1264-523을, 추징 여부는 재산01254-2399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세액을 감면받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축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축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요건과 세액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