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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전 건축 불가 토지도 감면 예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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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 전 건축 불가 토지도 감면 예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도 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에 감면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도 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매입 이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매입 이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했다.

질의요지

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토지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매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입 이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매입한 경우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 이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매입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4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매입 전 건축 불가 토지도 감면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48)
원 제목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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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