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매입 전 건축 불가 토지도 감면 예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도 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에 감면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도 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매입 이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매입 이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했다.
질의요지
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토지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매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입 이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매입한 경우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 이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매입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4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매입 전 건축 불가 토지도 감면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48)
- 원 제목
-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