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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1.01.2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 1991.01.24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1991.01.2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5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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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57 (<time datetime="1993-07-02">1993.07.02</time> 회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23)
- 원 제목
-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