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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는 국민주택용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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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양도 당시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다. 양도 당시인 잔금청산일에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로서 양도당시(잔금청산일)을 기준하여 해당토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로서 양도당시(잔금청산일)을 기준하여 해당토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토지의 범위.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에 양도 당시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면,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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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2 (<time datetime="1996-04-29">1996.04.29</time> 회신), "건물이 있는 국민주택용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71)
- 원 제목
-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