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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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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용도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용도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질의의 양도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질의의 양도는 법에서 정한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양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질의의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나?1993.07.29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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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25 (1990.10.22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44)
- 원 제목
-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