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나?2. 최신 회답1993.07.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7.29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5, 1990.10.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7.29 · 미확인 · 재일01254-2198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5, 1990.10.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10.22 · 역사 자료 · 재일01254-2025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용도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질의의 양도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