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나?2. 최신 회답1993.07.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7.29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5, 1990.10.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7.29 · 미확인 · 재일01254-2198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5, 1990.10.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10.22 · 역사 자료 · 재일01254-2025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용도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질의의 양도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