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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국민주택 미준공 시 감면 규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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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년 내 국민주택 미준공 시 감면 규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미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이 적용된다.

토지 매입 후 3년 내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의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미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이 적용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다. 해당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 아닌 다른 사유로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을 적용받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42 (<time datetime="1988-11-11">1988.11.11</time> 회신), "3년 내 국민주택 미준공 시 감면 규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84)
원 제목
토지매입 후 3년 내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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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