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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신청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신청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고기한 안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된다.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고기한 안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된다. 1994년 5월 매수 건은 1995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아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했고, (주)○○주택이 1994.05월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매수자는 1995.05.31까지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려면 당해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된 것)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려면 당해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6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를 1994.05월 매수한 (주)○○주택이 1995.05.31까지 위1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66조의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소유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된 것)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매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6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감면됩니다.

2. 해당 토지를 1994.05월 매수한 (주)○○주택이 1995.05.31까지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5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신청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36)
원 제목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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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