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세액을 감면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세액을 감면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축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요건과 세액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축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 기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978, 1981.03.12, 및 소득 1264-928, 1980.04.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 1264-978, 1981.03.12

※ 소득 1264-928, 1980.04.16

정제 정리

질의

건축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소득에 대해 예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978, 1981.03.12 및 소득1264-928, 1980.04.16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97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93 (<time datetime="1985-11-22">1985.11.22</time> 회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세액을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64)
원 제목
건축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