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3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5회신일 1991.01.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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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8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건축제한이 풀리지 않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하였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토지 매입일로 부터 3년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 기타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매입일로 부터 3년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의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후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도시계획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 (1991.01.18 회신), "3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10)
원 제목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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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