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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41회신일 1991.02.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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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19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신축할 수 없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이다.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서규정에 따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823, 1990.09.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인 :

※ 재산01254-1823, 1990.09.21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승인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준공일까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의회신문은 재산01254-1823(1990.09.21)입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23 국민주택용지를 기한 내 개발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41 (1991.02.19 회신), "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43)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 추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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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