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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감면신청 요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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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감면신청 요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법상 사업자등록 유무가 감면신청 요건인지를 물었다. 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동 사업자의 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동 사업자의 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한 토지 등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세법상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감면신청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19)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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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