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제된 양도소득세 추징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06회신일 1987.12.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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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29

원문은 실수요자 해당 여부와 면제세액 추징 여부에 관해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실수요자 해당 여부와 면제세액 추징 여부에 관해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수요자는 소득1264-523을, 추징 여부는 재산01254-2399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실수요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됐다. 실수요자에게 사전에 면제한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523, 1984.02.10) 내용을 참조하시고

2. 실수요자에게 사전에 면제하여준 양도소득세 추징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99, 1987.09.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23, 1984.02.10

※ 재산01254-2399, 1987.09.05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523, 1984.02.10) 내용을 참조하시고

2. 실수요자에게 사전에 면제하여준 양도소득세 추징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99, 1987.09.05) 내용을 참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523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2399 점포를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1주택으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06 (1987.12.29 회신), "면제된 양도소득세 추징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48)
원 제목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시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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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