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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국민주택용지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가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 대상 토지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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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24 (<time datetime="1990-10-22">1990.10.22</time> 회신), "건축물이 있는 국민주택용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84)
- 원 제목
- 무허가건물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