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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판 1주택 토지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밖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세액의 50% 감면 대상이 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속토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밖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세액의 50% 감면 대상이 된다. 50% 감면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양수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4, 1991.11.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14, 1991.11.04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속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및 감면.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4, 1991.11.0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41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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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8 (<time datetime="1993-05-10">1993.05.10</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판 1주택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4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