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물 철거 후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70회신일 1994.04.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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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1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된다.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면적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다. 이후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 후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때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때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0 (1994.04.21 회신), "건물 철거 후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01)
원 제목
토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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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