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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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팔 때 시가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재고자산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방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제3자에게 판 부실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부실채권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인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처분손실은 양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제한 대상 채권인지와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며 과거 매매사례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유상증자로 지분이 절반 미만이면 익금인가?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이 낮아질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면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가 된다. 분할 후 2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지분 요건 상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가목에 따라 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임대 토지와 법정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 제한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고, 해당 법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야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제3자 명의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으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업무용승용차에 제3자 명의 임직원전용보험을 든 경우 가입의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자동차보험 계약자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모법인 영업권 변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하여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의 귀속시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해 모법인에게 받은 대가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내국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금융기관의 재환매 거래는 제3자 매도인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금융기관이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에 재매도하면 제3자 매도인지 물었다. 해당 재환매조건부 거래는 매입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해당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에 환매조건부로 재매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사용 제한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로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적용 근거다.

10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11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특수관계자간 토지매매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함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제3자 간 거래가격은 언제 시가에 해당하는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제3자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제3자 간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우선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층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과 고가·저가 거래의 기부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격은 시가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고가 발행주식을 배정한 경우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수관계자와 토지를 매매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매매계약을 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 적용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영업권의 시가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우선 유사한 상황에서 형성된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의 적용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비교 가능한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금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할 때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적용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을 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시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24 제3자에게 판 매출채권의 손실은 손금이 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25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범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제3자 고가 신주 인수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당해주식 인수 법인에게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 인수법인에는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27 리스채권 양도 후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하나?
금융리스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 하던 중 시설대여업자가 리스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동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제3자에게 리스채권을 양도한 뒤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기계장치는 리스채권을 양수한 제3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떤 가격으로 정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용역은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시행령의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후속 매매가로 과거 시가를 소급 판단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로 양도한 이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닙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제3자와 거래한 가액으로 과거 시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후속 거래가액을 당초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인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거래 때부터 양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함에 있어 특수관계있는 자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없는 제3자를 통하여 우회 거래한 경우에도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대출경위·방법·대상·이율이 불분명해 구체적 거래실례에 따른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2 상가 통로 일부 임대에도 간주익금이 적용되나?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법인이 동 상가건물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간주익금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관리법인이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때 간주익금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과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특수관계인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조건과 경제적 합리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특수관계자 채무를 인수하면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법인의 채무로 확정한 경우에는 동 채무를 인수받은 날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제3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채무를 인수받은 날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여 법인의 채무로 확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35 현지 전매로 생긴 수출대금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수출물량의 변동없이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얻어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여 당초 수출대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제3자에게 전매가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승인사항 변경 후 현지 전매로 발생한 수출대금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제3자에 대한 전매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수출물량 변동 없이 변경허가를 받아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무역관리규정 제12-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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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