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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매로 생긴 수출대금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차액은 제3자에 대한 전매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수출입승인사항 변경 후 현지 전매로 발생한 수출대금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제3자에 대한 전매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수출물량 변동 없이 변경허가를 받아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량의 변동 없이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받아 물품을 현지의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초 수출대전과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수출물량의 변동없이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얻어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여 당초 수출대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제3자에게 전매가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역관리규정 제12-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수출불량의 변동없이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얻어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므로서 당초 수출대전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전매가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받아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함으로써 발생한 당초 수출대전과의 차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회답
무역관리규정 제12-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수출불량의 변동 없이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받아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여 당초 수출대전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전매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무역관리규정 제12-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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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9 (<time datetime="1985-05-28">1985.05.28</time> 회신), "현지 전매로 생긴 수출대금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27)
- 원 제목
-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로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출액 감액시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