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3자 명의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회신일 2017.09.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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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 명의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6

해당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 업무용승용차에 제3자 명의 임직원전용보험을 든 경우 가입의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자동차보험 계약자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한다. 해당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71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리스한 업무용승용차에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해당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 (2017.09.26 회신), "제3자 명의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79)
원 제목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의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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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