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모법인 영업권 변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1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법인 영업권 변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해 모법인에게 받은 대가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내국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영업권 가액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모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하여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의 귀속시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답

법인세과-124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의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는「법인세법」제40조 규정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하여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의 익금 귀속 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의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는「법인세법」제40조 규정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107 (<time datetime="2017-05-16">2017.05.16</time> 회신), "모법인 영업권 변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96)
원 제목
모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영업권 변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