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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채권 양도 후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시설대여업자가 제3자에게 리스채권을 양도한 뒤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기계장치는 리스채권을 양수한 제3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사용하며 감가상각하였다. 이후 시설대여업자가 리스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해당 기계장치의 리스채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금융리스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 하던 중 시설대여업자가 리스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동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 하던 중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리스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동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채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는 이를 양수한 제3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당해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로 사용하며 감가상각하던 기계장치의 리스채권을 시설대여업자가 리스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차법인이 계속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기계장치는 리스채권을 양수한 제3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므로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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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9 (2004.09.14 회신), "리스채권 양도 후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71)
- 원 제목
- 금융리스채권 양도시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