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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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례기부금도 준비금 한도의 장학금에 포함되나?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이 준비금 한도 계산상 장학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며 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목적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2 인적분할로 생긴 주식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인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함에 따라 당초 출연받은 주식을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으로 교부받고,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주식을 분할법인 주식으로 교부받아 평가한 이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재상장일 종가로 평가해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하며 생긴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당초 출연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데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익 재단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나?
연결법인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단독 출연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에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4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도 영수증이 필요한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별지 63호의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시 영수증 보관 의무와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 예외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보관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한 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장학사업과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다른 사업을 겸영해도 장학단체로 보는가?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학단체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장학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다면 장학단체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근거·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주식양도차익의 기본재산 편입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이 주식양도차익을 준비금으로 계상한 뒤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역 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가?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지사의 허가로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면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부동산 처분수입의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사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처분수입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한국마사회가 특별적립금을 같은 법 시행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한국마사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지출액이 공과금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원·복지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농어업인 자녀 장학사업과 농어업인 지원 및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한 상장주식의 양도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 시 손금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연받은 가액이 취득 당시 시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장학사업이 주업이 아니면 지정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 등이 주된 사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본재산 편입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사용 여부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나 편입연도에 바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설정일부터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쓰지 않으면 익금산입한다.

13 이자소득의 기본재산 전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준비금의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본재산으로 전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자소득에 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먼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어떤 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는가?
장학단체란 당해 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범위를 묻는다.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인의 정관과 실제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 중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의 지정기부금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인가받은 장학단체인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동 재단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법인세법상 정부 인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정부 인가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됐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장학금 외 용도의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장학단체에 장학금이외의 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장학금 외 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장학금 외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자선비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 장학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ㆍ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장학금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기부당시의 지출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허가받은 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장학금으로 지출했는지는 기부 당시의 지출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등록세와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비영리공익재단이 기본재산 증액 시 납부하는 등록세 및 교육세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재단의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묻는다. 재산총액 증가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장학사업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와 자산 전입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비영리사업 자산 전입과 임야 보유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자산 전입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소득금액 초과분은 자본원입액 반환이며 임야가 비업무용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정부 허가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학술연구사업,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술연구사업과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회복지사업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복지사업ㆍ장학사업ㆍ학술연구사업 및 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익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장학·학술연구·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어떤 수입금액을 제외하는가?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에 열거된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항운노조연맹에서 조합원의 퇴직급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이나 조합원 퇴직급여를 위해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 애향장학재단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정기부금은 정부로부터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향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장학단체는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어떤 비영리공익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나?
장학사업과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인허가 받은 경우 장학단체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본통칙의 장학단체는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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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