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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지원·복지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지출액이 공과금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원·복지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농어업인 자녀 장학사업과 농어업인 지원 및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한국마사회법(2025.01.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01 → 현재 시행본 2025.01.31
한국마사회법 제4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2조(손익금의 처리) ①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30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특별적립금에의 적립 ②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01 → 현재 시행본 2025.01.31
한국마사회법 제2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정관) ①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ㆍ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마사회가 특별적립금을 농어업인 자녀 장학사업, 농어업인 지원과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지출한다.
질의요지
한국마사회가 특별적립금을 같은 법 시행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자녀의 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마사회가 특별적립금을 농어업인 지원 등에 지출하는 금액이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42조의 특별적립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 장학사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0호의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마사회법 제23조 (정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7 (2004.11.15 회신),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65)
- 원 제목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출액의 공과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