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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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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면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도지사의 허가로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면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재단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사업들을 주된 업무로 하는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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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2005.12.05 회신), "지역 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79)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