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학사업이 주업이 아니면 지정을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86회신일 2002.1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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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학사업이 주업이 아니면 지정을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1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장학사업 등이 주된 사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법인은 같은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법인은 같은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6 (2002.12.21 회신), "장학사업이 주업이 아니면 지정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0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장학사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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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