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도 영수증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9회신일 2006.1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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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7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보관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한 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시 영수증 보관 의무와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 예외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보관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한 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장학사업과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사업 및 교육기관 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립학교에 금액을 지원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별지 63호의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별지 63호의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 및 교육기관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의 기부금영수증 보관 의무와 비영리법인의 사립학교 지원금에 대한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하려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인 별지 63호의3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학사업 및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9 (2006.11.07 회신),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도 영수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40)
원 제목
기부금영수증 수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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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